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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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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80, 1999.10.15.) 및 (부가46015-874, 2000.04.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80, 1999.10.05

【질의】

아파트 경비용역업을 하는자(이하 󰡒을󰡓이라 함)가 아파트측(이하 󰡒갑󰡓이라 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경비료로 경비원 1인당 750,000원/월에 10명을 1년간 투입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1인당 월 620,000원은 갑이 경비원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을에게는 인건비를 공제한 간접노무비(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퇴직금, 피복비, 건강진단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제세금)만을 경비용역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을󰡓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