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07, 2000.10.2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1년 12월 17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분양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2002년 7월 준공하여 103호와 202호를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은행이자 부담 때문에 부득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종목추가는 하지 않았음)하였음.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신고 후 기장에 의해 총 공사비 중 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안분 계산하여 미분양분에 대한 공사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2003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분양을 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2003년 2월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자가 나타나 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인수일 현재의 채권․채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를 공증하여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수자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현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07, 2000.10.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