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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간 재화이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39, 1999.10. 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갑,을)이 있는 사업자가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갑사업장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받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을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하여 을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을 인도받아 대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갑사업장이 을사업장에 공급한 원재료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사업장이 갑사업장으로 반출한 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을사업장이 갑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39, 1999.10.4

1.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화(완제품)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생략)

○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