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용공동부담조건의 공동건축의 경우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용공동부담조건의 공동건축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생산일자 2005.03.11.
AI 요약
요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및『○○컨벤션센터』통합건립을 위한 협약에 의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하여는 동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공동도급으로 조달청과 계약(2004.12.22)하여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공사”를 설계 시공 중에 있음. 당초 계약서에는 수요기관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대전시”라 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기 공사는 대전시와 재단법인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함)의 공동건립을 통하여 발주된 것으로서 실지 수요기관은 2개 기관임

상기 공사는 “컨벤션센터”와 “창조의 전당”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으며, 내역 또한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준공시 건물의 소유권은 “컨벤션센터”는 대전시로 ”창조의 전당“은 관리본부로로 각각 별도로 귀속되게 되어 있음

설계 및 공사발주, 공사관리 등 공사에 대한 일체의 업무는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기성대금은 “컨벤션센터”와 “창조의 전당”의 기성고에 따라 대전시와 관리본부가 각각 당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건립 협약을 하였음

이 경우 시공사인 당사는 “창조의 전당”의 기성대금에 대하여 실수요자인 관리본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7【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43, 2000.05.23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