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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생산일자 2005.03.14.
AI 요약
요지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중기지입회사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허가를 취득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또는 법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개인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후 실제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자별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행위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허가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기지입회사에 일반사업자(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사업자등록된 개인들이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 기 등록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지, 또는 개인별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만 하여도 되는 지 여부와

2.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할 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 중 략 ...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6]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룰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 된 차량 3대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이상). 이 경우 적재능력이 15 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 2001.02.06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