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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고 출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생산일자 2005.03.1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치과용 ERP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로 치과로부터 매월 프로그램 사용대금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시 치과용ERP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출력창이 생기고 이를 치과에서 출력하여 보관, 당사는 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전자인증시스템의 인증은 받지 아니함)

-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시 본사 홈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출력창이 생기며 각 치과는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 당사는 치과 에서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전자인증시스템의 인증은 받지 않음)

상기 두가지의 방법으로 전자 인증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1979. 2. 3 개정)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0611, 2002.04.15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도메인, 웹호스팅 등 웹비지니스 솔루션 업체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실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46015-1752, 1995.09.26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