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치과용 ERP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로 치과로부터 매월 프로그램 사용대금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시 치과용ERP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출력창이 생기고 이를 치과에서 출력하여 보관, 당사는 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전자인증시스템의 인증은 받지 아니함) -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시 본사 홈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출력창이 생기며 각 치과는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 당사는 치과 에서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전자인증시스템의 인증은 받지 않음) 상기 두가지의 방법으로 전자 인증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1979. 2. 3 개정) |
나. 유사사례 |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도메인, 웹호스팅 등 웹비지니스 솔루션 업체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실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46015-1752, 1995.09.26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