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국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외국에 당해 수출제품의 품질검사업체(이하 “을”, “갑”과 특수관계 없음)에게 “갑”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만을 해외거래선에 납품하고 불량품은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당해 거래방식이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해외거래선에 납품하는 양품의 거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4393, 1999.10.2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