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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쇄한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생산일자 2005.03.15.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선별・건조하여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어분),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특용작물류)를 구입하여 선별 및 내장(멸치 등)을 제거한 후 100% 건조 및 멸균처리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배합비율에 맞춰 혼합기에서 배합하여 티백에 넣어 비닐포장으로 출하․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일명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