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어분),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특용작물류)를 구입하여 선별 및 내장(멸치 등)을 제거한 후 100% 건조 및 멸균처리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배합비율에 맞춰 혼합기에서 배합하여 티백에 넣어 비닐포장으로 출하․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일명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