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사업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914, 1999.07.02 【질의요약】 본인의 토지 600평 위 D건설회사와 33,050백만원에 오피스텔 건축 도급계약을 1992. 6. 25 체결함. 상기 오피스텔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임대를 공동관리하며, 본인은 본인의 토지에 대한 대금 42억원과 분양금 중에서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예상이익 19억원을 합한 61억원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1995. 4. 준공을 필하였으나 1996. 7.까지 382세대 중 62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가 미분양되어 1996. 7. 최종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기 토지대금 42억원을 40억원으로 감액하고 1996. 7.까지 회수된 23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을 3회에 걸쳐 분할 회수하기로 하고 지급지체시에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미분양 오피스텔에 관한 일체의 운영관리 임대처분권을 D건설 주식회사에 인수키로 하면서 D건설 회사측의 공사미수금 315억원과 상계처리하고 임대보증금 28억원을 D건설회사에서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등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500, 1997.03.07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90, 1993.12.09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사업의 양도자의 폐업신고시 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양당사자간의 계약 내용과 그 거래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행위가 위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