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수출함에 있어서 선적일 이후 국외에 소재하는 거래처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입된 물량만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는지 조건부거래로 보아 투입되는 시점으로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2099, 1995.11.10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질의】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