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155, 1996.06.1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093, 2000.08.26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1774, 2000.08.16 【질의】 (질의) 사실상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A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장치를 다른 B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증빙서를 수취해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됨 (이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청산에 의한 법인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위의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개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와 소득세법 제28조의 사업자로 국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규정상 제외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우선 동 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간주하므로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번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병설〉 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