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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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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35, 1999.07.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법적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조건으로 특허권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을 수수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당해 특허권으로 인한 수입발생시까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분기마다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35, 1999.07.30

【질의】

본인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을 득한 상태에서 이 권리를 타 기업체에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궁금한 내용은 만약 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

1) 갑 : 특허권 소유자(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 - 본인)

을 : 제조, 생산 영업(법인체)

2) 󰡒갑󰡓은 󰡒을󰡓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특허 관련 양도 시 일정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하고, 추후 󰡒을󰡓에서 생산 및 영업시작 시점과 맞추어 매월 총 판매 금액의 3%를 로열티로 제공함

【회신】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