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적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조건으로 특허권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을 수수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당해 특허권으로 인한 수입발생시까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분기마다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235, 1999.07.30 【질의】 본인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을 득한 상태에서 이 권리를 타 기업체에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궁금한 내용은 만약 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 1) 갑 : 특허권 소유자(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 - 본인) 을 : 제조, 생산 영업(법인체) 2) 갑은 을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특허 관련 양도 시 일정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하고, 추후 을에서 생산 및 영업시작 시점과 맞추어 매월 총 판매 금액의 3%를 로열티로 제공함 【회신】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