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일반물품과 함께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 중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함 당사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없이 원재료로 다른회사(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 수산물에 대한 매입의 102분의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17-62-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