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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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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1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사업양도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양도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910,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