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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상담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인의 사업자가 1인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각각 당해 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상의 명의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및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야간(19:00-02:00)에만 영업하는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의 주간(09:00-19:00)타임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숍으로 영업을 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서는 영업신고증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상기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업체의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이 없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이 경우 본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여야 하고 세무신고를 전혀 할 수가 없음

동일한 장소에서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등으로 각각의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공서의 규정미비로 선량한 사업자에게 불법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 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2.10.28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003.12.30.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71,2000.11.0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942,2000.04.2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394,1986.07.14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