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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아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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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캐비아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생산일자 2004.01.03.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갑상어의 알(캐비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캐비어는 97%, 3% 소금의 상태로서 첨가물은 없고 70도로 저온살균하여 유리병에 소량씩 나누어 판매할 계획인 바, 당해 재화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