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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분양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생산일자 2004.03.0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건축을 진행 중이며, 당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수수료와 분양관련 광고비는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경우 분양수수료와 분양광고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5, 2000.12.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998, 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