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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당해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 국내사업자 "갑"와 “을"간의 원재료공급계약과 대금의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당해 원재료의 인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인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