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과면세겸영 법인사업자가 현재 3개의 공장(00,$$,##)을 운영함에 있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제조용 부직포 원단 등의 일부 반제품을 00, $$ 공장에 내부거래로 대체제품을 완성 후 본사로 인도하여 본사에서 일괄공급(판매)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1604, 1984.07.28 【질의요약】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비, 운반비, 수선비, 사무실임차료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정확히 분류하기 곤란한 비용 발생하며, 대리점은 당사의 전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약정에 의거 당사의 제품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질의내용 요점> 1) 총괄납부승인법인의 경우 1984. 1. 1부터 내부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2) 재화의 공급은 당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입세액 발생 또는 동일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 이 경우 전력비, 운반비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됨에 따라 안분계산실시 대상이 됨. 4) 안분계산시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재화도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각종 매입재화를 사용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집계하여 계산하지 않고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줄 아오나 현행법상 위법된 방법이 아닌지.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결정시에 직매장에 반출, 내부거래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