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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의 공동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의료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의료업자(을)와 공동으로 당해 의료업에 사용되는 과세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갑”이 받은 경우로서 “갑”이 당해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공동구입한 “을“에게 배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306, 2003.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4, 1999.01.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각 공급받은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