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단이 아닌 위탁관리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나. 유사사례 |
○ 서삼46015-2225, 1993.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540, 1996.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00, 1998.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