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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제12호 서식인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