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당초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상가를 분양받아 사용하다가 당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한 바, 이 경우 당해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809,2000.12.20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