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1.1.18 경남 양산시 소재 슬라브 지붕 2층(근린생활시설)건물을 1.4억원에 경락받았음. 처음 경락받을 때 목적은 식당업을 하던 건물이라 직접 식당업을 경영해 볼 생각이었으나 막상 구입하고 보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찮아 고심하다가 약2년이 세월이 흐른 후인 2003년 2월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공사대금도 건물을 본인이 사업장으로 활용하다가 임대 또는 매매시 지불하겠다는 약정으로 체결하였음. 리모델링 이후 식당 주방기구를 비롯한 사업초기에 들어간 비용마련이 어려워 임대 또는 매매를 생각하다가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2004.6월에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음. 이처럼 근린생활 건물을 구입한 후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535,1996.07.29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25,1983.01.07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