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인 한전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아 전력선을 지중화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로부터 보조받는 공사비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신설 전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회신받은 바(부가46015-3860,2000.11.28) 있으나, 당해 규정의 신설로 당해 규정이후 거래분에도 비과세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860,2000.11.28 한국전력공사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판 례) 대법2000두369,2001.10.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