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한 당해 상가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당해 사업자가 인수하여 상가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경우 상가관리사무소가 기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081, 1999.07.20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1979. 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용역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