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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보관용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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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대혈 보관용역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6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제대혈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초저온 상태로 냉동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가 난치병 치료를 위하여 아기의 탯줄에서 백혈구를 채취(제대혈)하여 의료검사 등을 거쳐 약 15년 동안 보존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모로부터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1. 12. 31 신설)

8.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