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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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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2004. 1. 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4. 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2003.12.31. 이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2004.1.1. 이후에 회수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처리방법

2004.1.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