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이 당해 100% 투자한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 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 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 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908, 1998.05.01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대금 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당해 용역제공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