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시공 및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전담 용역회사로부터 분양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한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786, 1996.09.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