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관리비(일반관리비, 경비비 등)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2004. 01. 01 이후 경비원 등 경비비 등의 구분과 과세여부,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위탁관리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4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개정 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개정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 별표3(현 별표 5)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여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각종용역, 유지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공급받는 자]란 명의가 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받을 것인지 나. 위탁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다. 참고자료 |
○ 주택법시행령관리비내역 [별표 5]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개정)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 험료 및 식대등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및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