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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숙박권 공급시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5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03, 1994.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항공이(이하 “갑”) 창립기념 고객사은이벤트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 실시함에 있어 호텔숙박권, ○○호텔 부페외식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공연티켓, 영화티켓, 국제전화카드 등(이하 “호텔숙박권 등”)의 경품을 협찬을 통하여 지급하며 “갑”은 당해 호텔숙박권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갑”의 항공권을 지급(즉, 경품과 항공권을 교환)하게 되는 거래의 경우 당해 호텔숙박권 등에 대한 공급시기와 호텔숙박권 등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03, 1994.05.3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임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729, 2000.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61, 1995.07.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첨부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95.6.19)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