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이 2003.1.1.임에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
○ 제도46015-11037, 2001.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과세표준을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현행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