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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잔여공사 수주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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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로 인한 잔여공사 수주시 공급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공사에 대하여 해외 발주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신
원도급자가 해외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해외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사업자가 그 잔여공사에 대하여 해외 발주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물류전문업체(송수관 수송 등, 총공사의 12% 지분)가 지분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계약에 따라 공사진행(95% 공정)하던 중 전체 공사의 88% 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잔여 공사용역(전체의 5%정도)에 대하여 질의업체(물류전문업체)는 리비아 대수로관리청과 당해 공사의 용역대금으로 인건비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잔여공사를 이행한다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당해 업체의 용역제공에 따른 과세표준이 ① 새로운 약정에 따른 인건비상당액인지 ② 당초 계약상의 잔여공사분 기성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297, 1996.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82, 2002.03.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045, 1999.12.27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라 함)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고 추가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주자가 추가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변경으로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768, 1997.12.09

1.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26, 1998.10.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가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