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소유권은 당해 사업자에 있으면서 무상대여를 위하여 금형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530, 1999.11.10) 【질의】 금번에 금형을 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대신 무상으로 제공하고(무환수출), 한국에서의 금형구입금액 상당액을 중국현지 법인으로부터 완성품 구입가격에서 차감하려 함 (질의) 재화의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