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생닭의 염지과정(소금물을 주입하는 처리과정)에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인 “포메로”를 당해 생닭의 선도유지(보존효과 가 뛰어남)를 목적으로 0.1%정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참고사항 “포메로”를 염지과정에 사용한 후에도 당해 생닭의 외형 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에 문의한 바,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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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