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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생산일자 2005.04.20.
AI 요약
요지
재화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부품 판매협동조합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은 광주광역시 매춸동 자동차부품 판매 유통단지에 조합원에게 분양할 조합원 분양 상가동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일반인 분양 상가동을 조합법인 명의로 신축중이며 각 건축물의 동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조합원 분양 상가동 : 각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점포로 원가 이하로 분양 예정

- 일반인 분양 상가동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점포로 시가로 분양 예정

- 조성공사와 발주, 계약, 대금결제 등은 모두 조합명의로 이루어지며 건축물 준공 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 후 조합원 상가동은 조합원의 출자좌수 지분 비례에 따라 조합원 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예정임

- 현재 자동차 부품단지의 부지(토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토지 취득자금은 각 조합원이 출자 좌수에 비례하여 부담하였으며, 조합원 상가동 건축비 또한 출자좌수에 따라 부담할 예정이며, 일반인 분양대금으로 일반인 분양대금으로 일반인 상가동의 건축비와 조합원 건축비 부족액에 충당할 예정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시 조합원 분양 상가동(조합원 출자금액으로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7, 1995.07.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53, 1992.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60, 1997.10. 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65, 1994.06.2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심사부가 97-8091, 1997.12.05

조합원이 공동건축한 미분양상가를 조합원 명의로 분할등기시의 상가의 과세표준을 그 취득원가 상당액으로 함은 부당하며 󰡐시가󰡑를 재조사해 산정해야 됨

○ 국심99중588, 2000.06.26

분양예정가액과 대부분 동일하게 실지분양한 반면 특수관계인에게는 분양예정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