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재화의 불량 또는 하자로 인하여 이를 회수하여 국외의 사업자에게 무환으로 수출(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 94, 단순한 동일한 대체품이 대체되어 무환으로 수입됨)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1795, 2001.06.28 【질의】 가. 당초 1999~2000년에 걸쳐 네트웍장비 스위치를 수입 나. 불량건이 발생하여 2001. 1. 위 장비와 여러품목을 반출(수출면장 발행됨) 다. 2001. 5. 위 물품에 관하여 수리하여 온게 아니고 대체품이 입고됨(수입면장 및 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과 수입계산서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750, 1996. 12. 24)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판단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750,1996.12.23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90, 1998.10.2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