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창원시전세버스운영협의회(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등으로서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어 있고 8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갑"이라 함)는 창원시로부터 다른 지역에 자동차관련시설이 준공될 경우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임시 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해 나대지를 임대받고 있음 - 임대기간동안 창원시에 지급할 임대료에 충당하기 위해 "갑"은 각 업체당 주차대수에 상응하는 주차료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이 경우 “갑”이 임대료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이 일정비율로 받는 협회 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나. 유사사례 |
○ 재무부 간세1235-1181, 1977.05.14 조합 또는 협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838, 1983.05.03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91,1993.07.12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