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대한○○공회가 ○○성경과 관련한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영성경협회로부터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 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대법 판례 【대법2001두9745, 2003.03.11】 【제목】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닌 사례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 ㈕목에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을 들고 있는 바, 위 제1호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소유의 저작권을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 위임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70, 1993.01.29 저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