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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991, 1991.02.12. 및 제도46015-10865,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품목(아가리쿠스-버섯종류의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분말상태의 것)을 수입한 후 제조공정을 통해 국산한약재를 잘게 부숴 분말로 만들어 이를 같은 제조공정에서 위 원료와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식품첨가물이나 화장품 원료로 납품하는 경우 당해 반제품이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
│ 구 분 │과세율표│ 품  명 │
  │번 호│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 │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991,1991.0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865,2001.04.30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929,1993.12.15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