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신용카드조회기를 판매하고 가맹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을 하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별도로 그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2004.05.06 【질의】 무인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