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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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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을)는 재건축조합(갑)과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재건축조합은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병)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공사계약서상 그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청구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를 당해 건설업자가 당해 조건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부터 직접 자기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참고사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건설업자가 수익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