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을)는 재건축조합(갑)과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재건축조합은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병)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공사계약서상 그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청구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를 당해 건설업자가 당해 조건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부터 직접 자기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참고사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건설업자가 수익하도록 되어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