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리비를 지급보증한 당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음. (질의1) 당사가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당사의 업태와 종목 및 중고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타는 당사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3. 12. 30.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2. 삭 제 (2003. 12. 30.)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0. 12. 29 개정) 14. 삭 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2004. 2. 28. 신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939, 1990.07.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 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