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 충남지사에서는 고객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전기사용 장소가 동일할 때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아래 고객은 건설기계 도급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장소인 본인이 거주하는 자택(주택용 전기요금)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 ○○구 ○○동 ○○ - 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주 소 : ○○구 ○○동 ○○ - 다. 세금계산서요청 전기사용장소 : ○○구 ○○동 ○○@ 00동00호(본인자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1의 2. ~ 6. 생략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003. 1. 25 개정)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2005. 3. 11. 개정)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 5. 생략 ③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④ ~ ⑨ 생략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