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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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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3. 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2003.12.30.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3.8

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