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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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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63, 1996.08.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난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적용을 받는 난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분리형 모델 : 계란을 놓는 골판지와 이동시 계란을 고정시켜주는 마분지형태로 구성

2. 통합형 모델 : 위의 분리형 모델을 통합한 모델

3. 일체형 모델 : 계란의 이탈을 방지시키기 위하여 뚜껑과 계란을 안착시키는 밑부분을 고정시킨 제품

4. 확대형 모델 : 분리형 모델에서 직접계란을 놓는 골판지부분에 계란30개를 넣을 수 있는 제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48. 난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63, 1996.08.30

【질의】

당사는 포장완충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신설법인으로

포장완충제가 공업용과 농업용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농업용은 계란을 담는 난좌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회신】

계란을 담는 난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4(현행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 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 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동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1, 2002.03.27

귀 질의와 같이 축산분뇨저장탱크가 바닥, 몸통,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부분이 없이는 몸통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 축산분뇨저장탱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부분도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