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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생산일자 2005.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확인을 한 후 확인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설립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 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 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 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12, 1998.04.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53, 1997. 11.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653, 1997. 11. 26)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62, 1995.05.10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