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축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 1두당 도축시 400원의 자조금을 대행 위탁징수하여 (○○○)위원회에 지급하고 그 용역대가로 1두당 12원씩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695, 1993.11.18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994, 1996.05.21 가축을 도축하여 원시가공 상태로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가축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6, 2003.02.05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용역(복권의 발행,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