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직접 수출한 후 반품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삼46015-11963,2003.12.6(부가22601-1604,1990.12.06)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22601-243,1990.2.28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주) 동 반입재화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